2000.07.28 21:17

안녕하세요 박인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가 특정노조의 쟁의행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의 사규에서 그이하의 수준으로 출산휴가일을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규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60일을 출산휴가로 부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우선 사용자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출산휴가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출근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만큼 근로자가 이를 미리 예단하여 사용자를 고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차후 회사가 출산휴가기간을 무급처리하는 등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진행된 이후에 고발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3. 어찌되었건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출산상황이 입증되어야하는 만큼 사용자의 업무편의를 위해서라도 병원등에서 출산증명서(?)를 발급받아 송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인순 wrote:
> 저는 한농협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남편입니다.
> 부인이 한달전에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중이었읍니다.
> 작년에 출산휴가가 2달이었고 그래서 2000.06.20부터 출산휴가에 돌입하여 본인과 부인은 2000.08.20.까지 당연히 출산휴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읍니다.
> 그런데 농협에 있는 전무한테에서 연락이 와 출산휴가가 30일인데 왜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읍니다.
> 그래서 부인은 출산휴가가 2개월이 아니냐고 물었고 전무는 조합장이 출산휴가는 1개월이라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부인이 같이 일하던 동료직원에게 문의해봤더 직원은 출산전 30일 출산후 30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휴가는 8월 20일 까지라고 하는 것같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 그러나 부인은 몸도 좋지 않고 산후조리도 못하여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읍니다.
> 만약 단위 농협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에 대하여 알고싶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높은직위를 이용하여 허위로 직원에게 말을하고 출근을 종용하게 한다면 그사람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수 없는 가요?
> 부인은 현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읍니다. 직장에 나가야 할지 말하야 할지?
> 어제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출산휴가를 준것인데 이러한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여 가뜩이나 몸이 좋지 않은 산모를 고통으로 몰고 가야하는 지 묻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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