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농협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남편입니다.
부인이 한달전에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중이었읍니다.
작년에 출산휴가가 2달이었고 그래서 2000.06.20부터 출산휴가에 돌입하여 본인과 부인은 2000.08.20.까지 당연히 출산휴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농협에 있는 전무한테에서 연락이 와 출산휴가가 30일인데 왜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읍니다.
그래서 부인은 출산휴가가 2개월이 아니냐고 물었고 전무는 조합장이 출산휴가는 1개월이라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부인이 같이 일하던 동료직원에게 문의해봤더 직원은 출산전 30일 출산후 30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휴가는 8월 20일 까지라고 하는 것같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몸도 좋지 않고 산후조리도 못하여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읍니다.
만약 단위 농협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에 대하여 알고싶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높은직위를 이용하여 허위로 직원에게 말을하고 출근을 종용하게 한다면 그사람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수 없는 가요?
부인은 현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읍니다.
직장에 나가야 할지 말하야 할지?
어제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출산휴가를 준것인데 이러한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여 가뜩이나 몸이 좋지 않은 산모를 고통으로 몰고 가야하는 지 묻고 싶읍니다.
부인이 한달전에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중이었읍니다.
작년에 출산휴가가 2달이었고 그래서 2000.06.20부터 출산휴가에 돌입하여 본인과 부인은 2000.08.20.까지 당연히 출산휴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농협에 있는 전무한테에서 연락이 와 출산휴가가 30일인데 왜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읍니다.
그래서 부인은 출산휴가가 2개월이 아니냐고 물었고 전무는 조합장이 출산휴가는 1개월이라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부인이 같이 일하던 동료직원에게 문의해봤더 직원은 출산전 30일 출산후 30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휴가는 8월 20일 까지라고 하는 것같더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몸도 좋지 않고 산후조리도 못하여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읍니다.
만약 단위 농협에서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에 대하여 알고싶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높은직위를 이용하여 허위로 직원에게 말을하고 출근을 종용하게 한다면 그사람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수 없는 가요?
부인은 현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읍니다.
직장에 나가야 할지 말하야 할지?
어제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출산휴가를 준것인데 이러한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여 가뜩이나 몸이 좋지 않은 산모를 고통으로 몰고 가야하는 지 묻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