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9 13:01
안녕하세요 황인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부당하게 귀하에 대한 고소등을 운운하면서 도발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고소고발이 무서워 혼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만,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입장에서 사용자가 고소고발 운운하는 경우, 가장먼저 중요한 것은 당항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에 따른 사용자측의 고소고발에 대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그 책임의 전부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과도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업무상과실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손해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위반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에 이러한 근로기준법 사항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회사측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본인은 회사측의 부당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내해 왔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할 경우, 회사측의 위법사항에 대해 노동부 등 행정관청에 고소고발조치할 것임"을 알리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고장발송을 통해서도 회사측이 계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계속해온 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 및 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 작성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인덕 wrote:
> 저는 의류가계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나가라구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급은 반은 주고 반은 아직 주지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재고조사를 하구 재고가 로스가 나있으면 저보고 매꾸라는 겁니다 같이 일했던 지원은 3명이구요 주로 서류를 다루던 사람은 제일 큰언니가 했읍니다 그리구 사장님 저하구 처음에 면접을 볼때 분명히판매만해라 그러면서 서류는 언니가 하니까 저하구 저밑에 있는 동생보고는 판매만 하라구 했고 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말두 없었읍니다 아직까지 전 월급을 받지못했 습니다 한달이 넘었는데요 동생두 받지두 못하구 싸우고 나갔습니다 만일 그쪽에서 고소를 하면 그게 공금횡령으로 갈수 있는지 그리구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꼭 메세지를 남겨주세요.. 근데 월급을 않주는 이유는 일부러 그러는거 같습니다 ..저번에두 한번두 재고 조사해서 내보낸 사람두 없었구요 저보고 그렇게했다구 거짖말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좀알려주세요 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글을 읽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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