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9 12:45

안녕하세요 우명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노동법 제2조 6호의 규정의 의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최종 3개월의 기간)과 임금의 총액(최종 3개월의 임금)에서 각각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위 쟁의행위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보장되며 불법적인 쟁의행위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령 검색>코너를 통해 참조하실수 있습니다.

즉,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그기간중 임금수령액이 총 300만원인 경우, 정상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300만원/92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92일 기간중 32일만 근무하고 60일동안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임금은 총 92일동안 100만원을 수령하고 60일 쟁의기간동안 아무금액도 수령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은 한 기간이 100만원-0원/92-62일이 될 것입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으로 나올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명식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급료을 합산하여 측정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퇴직직후 노동쟁위을 하여 작업을 하지않아 급료가 형편없이 적어 졌다면 퇴직금도 역시 적어 지겠죠?!!
> 듣자하니 쟁위기간동안은 퇴직금 산정하는데 합산하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리든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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