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조항(제34조)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싯점(97년)부터 귀사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 68207-206, '99.1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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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근무기간 : '87.12. 1∼'98. 4.30
-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5인이상)기간 : '89. 3.29∼'95. 2.28 인 경우 퇴직금 산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89. 3.29부터 '95. 2.28까지는 '95. 3. 1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보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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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화 wrote: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 91년 입사자 2명 93년 입사자 1명 95년 입사자 1명 97년 입사자 1명으로
> 현재 근로자수가 5명인데 이런 경우 5인이 된 시점은 97년 입니다.
> 91년 입사자가 현재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연수 계산기간이 91년부터인지 5인된 시점인 97년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이때 97년부터 계산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