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7 15:41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 입사자 2명 93년 입사자 1명 95년 입사자 1명 97년 입사자 1명으로
현재 근로자수가 5명인데 이런 경우 5인이 된 시점은 97년 입니다.

91년 입사자가 현재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연수 계산기간이 91년부터인지
5인된 시점인 97년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이때 97년부터 계산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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