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9 10:48

안녕하세요 허인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임금을 주어야할 주체가 슈퍼바이저라면 슈퍼바이저의 소재를 파악하여 그 사람에게 청구하여야 할것이고, 임금을 주어야할 주체가 회사라면 회사에게 직접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지급주체가 회사인 상황에서 단지 슈퍼바이저가 공금을 횡령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단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이상의 전화독촉은 필요없을 것 같고, 회사측에 최고장을 발송하여 독촉해보시기 바라며 그렇게 해도 안되면 회사관할 노동부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및 진정서 작성 예시 등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인애 wrote:
> 안녕하세요? 전 올해 2월까지 워드 입력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슈퍼바이저(일을 가져다 주던 사람)와 함께 일을 했는데.. 한달마다 아르바이트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작업은 집에 있는 저의 컴퓨터로 했구요..
> 그런데.. 그 일을 맡았던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여 도망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매번 전화할때 마다 그 사람을 어디에서 찾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40만원 정도되는데.. 적은 액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며칠밤을 새면서 힘들게 일한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지만 주려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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