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9 10:27

안녕하세요 양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명의상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명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사용자로서의 법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더라도 명의상의 사업주인 이상 근로자로서는 비록 실질 사장이 아닌 명의사장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서으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사장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것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을 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채무자 주소지 불명등으로 송달이 안되었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고 불참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원 민사과를 방문하시어 다음재판날짜가 언제 잡혀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미정 wrote:
> 전 회사 회장님이란 분이 우연히 알게된 저를 직접 그 회사에 대리고 갔는데, 첫 달부터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고 두여달 만에 결국 그만 두게 됐습니다.
> 그만둔 후 주겠다 주겠다 하고선 몇달이 지나도 줄 생각을 않기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그래도 콧방귀도 뀌지 않기에 고소까지 가게 됐고, 그런 저에게 자신은 서류상 대표가 아니 기에 명분이 없다고 합니다. 당장 취하하지 않으면 명예회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 참고로 대표이신 사장님은 제가 있을 당시에도 쫓기고 계셨고 얼굴도 몇번 뵌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잡혀계시다고 들었습니다.
> 법원엔 몇번 나갔는데 그때마다 주소지 불명 제고소라는 형식으로 나오곤합니다.
> 분명 그 주소가 맞는데도 말입니다. 제고소를 하고 오늘 법원에 나가는 날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나가지 못 했습니다.전 어떻게 되는 거죠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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