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9 10:12

안녕하세요 김태흡 님, 한국노총입니다.

담당자가 특정노조의 쟁의행위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하고 있으며 다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하나의 사업개념으로 보면 30인이상의 사업이지만, 각 영업소를 기준할때는 30인미만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각 영업소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하나의 사업에 포괄되는 근로자수가 30인이 넘는 범위인 본사 또는 지역사업실에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흡 wrote:
>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방지역에는 영업소를 관리하는 지역사업실밑에 각 영업소가 있습니다.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10명에서 15명사이로 7개 영업소가 있고 조합원수는 56명 입니다.
> 노사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조합측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요구 하였지만 사측에서는 30명이상 영업소가 없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은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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