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8 22:19

안녕하세요 이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가 특정 노조의 쟁의행위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아마도 회사에서 정하는 12일의 휴가가 사실은 (유급)휴가일이 아니라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상 휴가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귀하의 경우, 이러한 연월차휴가의 집단사용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밖에 없으며 휴가제도는 연월차,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휴일 휴가는 회사가 호의적으로 정해주거나 아니면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연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사회에 처발을 내딛은 새내기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사의 규정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휴가에 관한 사항이 그것입니다.저희 회사는 봄과 여름에 각각 6일씩 휴가가 있다고 들었는데,알고보니 그것이 모두 자신의 연월차로 이용하는 것이랍니다.
> 저처럼 연월차가 없는 사람은 한해에 12개씩 마이너스가 되구요.따라서 연월차를 제외한 회사에서 주는 유.무급휴가란 없는 것인데, 이래두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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