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7:12

안녕하세요 정영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욕설이나 협박 등 비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도 당사자와 더이상의 화해가 필요없다는 마지막판단을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당사자간에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 바, 중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정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오히려 근로자측에서 무고죄에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1년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여야 하는 것인바, 10개월정도를 근무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더 참아보시고 그래도 당사자간에 화해가 안되는 경우,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입사일 이후 1년이 지난 후에 퇴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순 wrote:
>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 근무중에 동대표로부터 업무착오(관리비부과내역서내용을 잘못기재했다고)로 인하여 심한 욕설과 손찌검을 당할뻔 했습니다.
> 그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근무하기도 서로 불편하고 나가기도 억울한데 이럴땐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근무한 기간은 10개월이 되었고 사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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