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5:48

안녕하세요 이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의사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일단 의사표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의사표시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 1항에서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 으로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일반에 관한 그 취소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아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 91다43138, 92.4.10)

3. 따라서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용자에게 이를 재삼 강조하는 의미에서라도 다시한번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진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제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일을 맡아 보다가,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1998년 2월에 노동조합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는 제가 다시는 노동조합에 관여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날짜가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다른 문제로 인하여 회사가 본인이 1998년 2월에 제출했었던 사직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방지코자, 1999년 7월 경에 회사 사장에게 제가 제출했었던 사직서를 철회하고자 하니 사직서를 돌려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은 이미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회신하였고, 아직까지 사직서를 저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제출했던 사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측이 사용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철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사직서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이 지금도 계속하여 사직서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지금이라고 다시 한 번 사직서를 돌려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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