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8 12:32
수고하십니다.
제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일을 맡아 보다가,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1998년 2월에 노동조합을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는 제가 다시는 노동조합에 관여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날짜가 없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제출한 사직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다른 문제로 인하여 회사가 본인이 1998년 2월에 제출했었던 사직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방지코자, 1999년 7월 경에 회사 사장에게 제가 제출했었던 사직서를 철회하고자 하니 사직서를 돌려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은 이미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회신하였고, 아직까지 사직서를 저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제출했던 사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측이 사용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철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사직서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이 지금도 계속하여 사직서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지금이라고 다시 한 번 사직서를 돌려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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