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5:15

안녕하세요 홍경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퇴직금)체불사업주에 대한 벌금은 검찰(검사)가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42조 제36조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 벌금액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주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2.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함으로 인해 법을 위반한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주어야할 민사적인 책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에게 이 민사적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이하 퇴직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경임 wrote:
> 안녕하십니까?
> 98년초에 고의부도(법인체)를 낸 사업주가 당시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약300만원)
> 나중에 주겠다고 한것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당시 동료들과 사장이 자리를 같이 하여 퇴직금 지불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형편이 안된다고 하면서 줄 생각이 별로 없어보였습니다. 지금 사장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동료들은 계속 기다려 보겠다고 해서 저와 다른동료 한명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벌금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감독관에게 벌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물어보았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돈이 없다고 안주고 있는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물린 것과 그 벌금은 국고가 되는 것인지...
> 또 궁금한 것은
> 1.한번 진정서를 내서 이런식으로 결정이 나면 더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겁니까?
> 2.이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