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8 11:39
안녕하십니까?
98년초에 고의부도(법인체)를 낸 사업주가 당시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약300만원)
나중에 주겠다고 한것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당시 동료들과 사장이 자리를 같이 하여 퇴직금 지불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형편이 안된다고 하면서 줄 생각이 별로 없어보였습니다. 지금 사장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동료들은 계속 기다려 보겠다고 해서 저와 다른동료 한명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벌금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감독관에게 벌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물어보았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돈이 없다고 안주고 있는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물린 것과 그 벌금은 국고가 되는 것인지...
또 궁금한 것은
1.한번 진정서를 내서 이런식으로 결정이 나면 더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겁니까?
2.이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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