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2:40

안녕하세요 김성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하다 다치자마자 산재처리를 하시지 왜 않하셨는지 모르겠군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원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제도이며, 요양신청서에 회사가 업무중에 발생한 재해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란에 도장을 찍어주도록 하고 있지만 회사가 이곳에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찍어준데로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다만 회사도장을 받지 못한 사유서 한장만 간단히 써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재해근로자의 상태가 간단한 부상이 아니라 어려운 치료과정과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급)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산재치료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보상금까지 수령한 다음에),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상금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씁니다.
따라서, 민사배상요구는(회사와의 합의는) 산재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며, 굳이 서두룰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차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예상되오니 지금이라도 사고현장과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진촬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사용자측의 과실-안전시설미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

4. 간단한 부상정도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대한 재해인 경우에는 향후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를 상황에서 섣부른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가 합의금으로 치료비도 보태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며, 산재치료를 통해 '업무상재해'라고 공식적인 결론이 나와야 차후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에서 근로자측이 교섭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지 아직 공식적으로 '업무상재해'라고 판명되지 않는 선에서는 회사측의 근로자측의 과실만을 강조하여 합의금을 떨어뜨리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배상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라는 인정을 받고, 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를 받고 이후에 사업주에게 민사배상(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민사배상액 산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재전문 노무사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인 wrote:
> 안녕하세요?
> 며칠전 남동생이 건설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가 아시바가 무너져서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산재처리는 안하고 회사 자체에서 해결해주려고 하면서 병원비와 임금을 계산해 주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
> 남동생의 과실은 전혀 없었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까다로와서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을 할 수있는 병원이 두군데 뿐이며, 회복 기간도 8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면서 만약에 운동선수 같으면 다시 활동하기 힘들것이지만 일상 생활에 별다른 불편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
> 수술을 받아도 예전과 같은 몸상태가 될지도 의문이고 이 사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
>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할수 있는지 또 요구할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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