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1:53
안녕하세요 한상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도급업체와 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용역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용역료가 많고 적고를 따질 법적인 자격은 없습니다. 원도급업체와 용역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보면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제3자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같은 회사내에서 입사정도에 따라 상여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회사내에서 시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일을하면서도 근속년수에 따라 상여금이 현격한 차이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면 신규사원의 업무능률향상차원에서라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적으로는 "근속년수와 업무성과 등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차별대우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각종 판례와 노동부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즉, 근속년수에 따라 업무성과정도가 다를테고, 이를 이유로 해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상동 wrote:
> 안녕 하십니까 저는 천안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상동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경비업에 근무 하고 있는데 저의 용역료가 264만원 입니다. 그런데 급여는 110만원(공제금포함) 보너스 290% 3년이 넘의면 450% 기본급이 52만원 정도 됩니다.
> 용역료에 비해 적은건 아닌지. 참고로 기존사원은 보너스가 850%입니다. 저의 급여에 교육비.의복등등 포함되갰지만! 의복등 헌옷 지급 합니다.
> 기존사원과 신규사원의 대우가 형평성 어긋 나지 않나요. 같은 용역료 인데
> 회사 규정이 그렇다면 수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시간상 바로 올리는 글이라 정리가 되질 안았습니다. 그럼이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