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1:07

안녕하세요 김진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된 근로자인지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법 61조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에의해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승인을 얻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1주44시간)과 휴게시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동부에 승인된 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광복절 등)과 야간근로,연월차휴가 등은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2. 이하의 답변은 귀하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승인을 거친경우에는 노동부에서 회사에 '감시적 단속적 종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를 발급해 줍니다-관리자에게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비록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도 이는 주휴일이 아닌 정상근로일이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감시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제외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주휴일)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의 사규를 통해 정해진 유급휴일-제헌절,광복절,어린이날,회사창립기념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겠죠.. 다만 이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당일 근무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분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되느 근로제공분만 수령하면 되는 것이며 휴일근로에 따른 50%가산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시간분 임금을 공제하는 회사측의 태도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6. 유급휴일이란 당연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것이지만 법률 또는 사규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써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욱 wrote:
> 저는 반공기업?에서 정직으로 야간당직근무를 서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7월부터 회사측에서 그동안 당직근무의 특근비에 대해 여러가지 법조례를 들어가며 특근비를 이상하게 계산을 하기에 이에 약간은 이해가 가지않아 자문을 요청합니다..
> 회사쪽의 법조문은 오후6시부터 그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야간당직으로 하고 이에 대한 특근비는
> 야간수당은 저녁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6시까지를 적용하여 계산 되어지며 이에는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1.이외의 특근비는 저희가 2명이서 격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조문에는 근무후 24시간의 휴식을 줄 경우에는 그주휴일을 준것으로 간주 한다고하여 그주의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졌으며 또한 그주의 공휴일에 대한 휴일수당도 없어졌읍니다..이에 공휴일도 포함이되는지요?(참고로 저희 사내규정집에는 모든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고 있읍니다)
> 2.특근수당시간을 계산할때 무조건 주당44시간을 초과한 시간만을 특근시간으로 간주하므로써 한달 특근비를 계산할때무조건 제근무 시간에서 그달의 근무시간(192-200)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특근비를 지급하고 있읍니다..그 주당44시간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지????알고싶읍니다..이런식으로는 저희 당직근무자들은 단하루의 휴가(연월차)를 사용시 그달의 특근비는 10시간 미만이될것입니다 제가 4월달에는 15일근무를들어갔고 5월달에는 16일 근무를 들어 갔는데도 5월달이 31일까지있기에 오히려 5월달 특근비가더 적었읍니다.또한 이런식으로 계산시 저의 하루 휴가는 특근비차이가11만원과 연월차휴가 하루에 대한 금액(7만원정도)를 포함하여 20만원가량 차이가 생기게됩니다.이게 과연제대로 계산된 방법인지요??
> 3.제가 한번근무를 들어 가면 15시간을 근무하게됩니다..이에 회사측은 4시간근무에 30분의 휴게시간(법조항)을 적용하여 1시간을 빼고14시간만을 계산하고 있읍니다..저는 밤에혼자서 혈액원을 지키는데 무슨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이 한시간을 빼는지 모르겠읍니다. 원래 이 조항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만든거 같은데 이를 회사쪽에서는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오히려 1시간30분의 근무시간을 더 쳐줘야 되는거아닌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밤에는 회사에서 낮에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꼭 야간근무를 서야합니다 서울의 4개의 동기관에서 2곳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야간근무자를 계약직 근무자로 바꿨읍니다..회사쪽에서 우리도 계약직으로 바꾸겠다면 낮근무로 내려와야 합니다.학교도 있기에...아주조심스럽게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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