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9 13:22

안녕하세요 임상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측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상욱 wrote:
> 저는 명지대학교 경영, 무역학부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손이 불편하여 글을 쓰지 못합니다.
> 그래서 저는 대입 수능고사나 고입선발고사와 같은 시험에서는 항상 대필을 통해 시험을 봤습니다.
> 저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문은 일반 기업ㄹ의 취업 시험이나 혹은 공무원시험, 그 밖의 여러 자격증 시험에서 저와 같이 쓰는 것이 불편한 장애인이 응시 할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만약 허용이 안 된다면 저와 같은 장애인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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