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명지대학교 경영, 무역학부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손이 불편하여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입 수능고사나 고입선발고사와 같은 시험에서는 항상 대필을 통해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문은 일반 기업ㄹ의 취업 시험이나 혹은 공무원시험, 그 밖의 여러 자격증 시험에서 저와 같이 쓰는 것이 불편한 장애인이 응시 할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만약 허용이 안 된다면 저와 같은 장애인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손이 불편하여 글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입 수능고사나 고입선발고사와 같은 시험에서는 항상 대필을 통해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문은 일반 기업ㄹ의 취업 시험이나 혹은 공무원시험, 그 밖의 여러 자격증 시험에서 저와 같이 쓰는 것이 불편한 장애인이 응시 할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만약 허용이 안 된다면 저와 같은 장애인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일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