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9 13:12

안녕하세요 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업인 사용자가 특정한 이유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은영 wrote:
> 두달전정확히말하면5월말에 친구랑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그런데 큰사장과의 불화로 20일만에 그만두게 돼었구여 그러면서 친구두 같이 들어왔으니 같이 그만 두라고해서 그만뒀습니다근데 돈은 그달 월급날인6월 말쯤에 준다구 하더군여그렇게 알았는데 여태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가게는 사장님이둘인데 돈관리는 큰사장님이 하구 계셨는데 큰사장님은 그일루 인해 제친구 돈만 주신다구 그러구 작은 사장님은 계속 며칠며칠그러면서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큰사장한테 그렇게 잘못한것두 없는데,,,이럴땐 어떠케 해야하나여,,,지금 벌써 2달이 되어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은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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