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20세이하의 미성년자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의 고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귀하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른 일체의 사항은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세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별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군요.
2. 다만 귀하가 20세미만이거 그 이상이건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빌리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민법상 법정이자의 최고선은 연2할 5푼입니다. 즉 200만원을 빌렸다면 1년에 50만원 1개월에 4만여원씩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2) 귀하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변제공탁'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해당 금액을 법원에 보관토록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공탁소에 보관된 공탁금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콕 wrote:
> 전 두달전 선불 이백만원을 받고 유흥업소에서 일했습니다
> 20일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아가씨가 부족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7월 11일날 그말을 하고 저도 맘이 약해 7월 말일까지만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7월 28일날 동료와 크게 다투고 다음날 선불금을 돌려주며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계속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주방아줌마에게 사장님께 돈을 드리라고 선불금을 맡기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와서 니맘대로 그만 뒀으니 하루에 30만원씩 따져서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 제가 남의돈을 떼어먹은것도 아니고 그곳에 팔려간것도 아닌데 차용증 쓴것도 돌려주지 않고 아가씨가 채워질때까지 무조건 있어야한다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 돈은 다 돌려주었지만 차용증 쓴것을 돌려받지 못했고 자꾸 벌금을 물으라니 너무 억울하고 겁이 납니다 그곳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구요 법적으로 이런경우 저는 벌금이라는것을 내야하는지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