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9 23:38
전 두달전 선불 이백만원을 받고 유흥업소에서 일했습니다
20일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아가씨가 부족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7월 11일날 그말을 하고 저도 맘이 약해 7월 말일까지만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7월 28일날 동료와 크게 다투고 다음날 선불금을 돌려주며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계속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주방아줌마에게 사장님께 돈을 드리라고 선불금을 맡기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와서 니맘대로 그만 뒀으니 하루에 30만원씩 따져서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남의돈을 떼어먹은것도 아니고 그곳에 팔려간것도 아닌데 차용증 쓴것도 돌려주지 않고 아가씨가 채워질때까지 무조건 있어야한다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돈은 다 돌려주었지만 차용증 쓴것을 돌려받지 못했고 자꾸 벌금을 물으라니 너무 억울하고 겁이 납니다 그곳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구요
법적으로 이런경우 저는 벌금이라는것을 내야하는지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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