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9:05

안녕하세요 이종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월급제 근로계약을 시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에 의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일방적인 근로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해버렸다면,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변경이 아닌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차후라도 종전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지급해달라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아직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관리직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뽑아 회사와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노동조합 처럼 교섭단체로서의 자격은 없지만, 회사가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는 이유와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조합원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조합원만을 챙기겠다는 이기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여 노동조합이 중재자로서라도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민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한 섬유회사인 관리직(경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방침상 관리직은 노조에도 가입을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총무과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관리직만 근로기준을 변경하였는데 그것이 타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 - 근로기준 변경: 원래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조정해서 1년에 20 ~ 30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 재정문제라면 회사 직원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왜 관리직(경비)만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며칠전에 총무과에서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직확인서1면만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근로기준 변경의 동의서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 관리직 직원들은 노동법에 대해 잘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볼뿐 저 혼자 몇번이고 항의 를 해보지만 총무과에서는 노동법이 새로 바뀌었다고만 주장합니다.
> 솔직히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왜 똑같이 일을 해서 저희 관리직(경비)만 근로기준 변경을 적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빠른 시일내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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