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9 17:30
안녕하세요
저는 한 섬유회사인 관리직(경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방침상 관리직은 노조에도 가입을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총무과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관리직만 근로기준을 변경하였는데 그것이 타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기준 변경: 원래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조정해서 1년에 20 ~ 30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 재정문제라면 회사 직원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왜 관리직(경비)만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총무과에서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직확인서1면만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근로기준 변경의 동의서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관리직 직원들은 노동법에 대해 잘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볼뿐 저 혼자 몇번이고 항의 를 해보지만 총무과에서는 노동법이 새로 바뀌었다고만 주장합니다.
솔직히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왜 똑같이 일을 해서 저희 관리직(경비)만 근로기준 변경을 적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빠른 시일내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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