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17:56

안녕하세요 김창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 중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노동부의 업무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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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업무지침 1988.2.19, 노조01254-2642)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라 함은 고용,해고,승진,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자, 대내외 관계 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사담당직원 및 책임자, 노무당담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를 말하여 '항상 사용자의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 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과 회사내 경리, 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의 보호, 출입자 감시,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과장,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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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리,총무 및 회계담당 책임자는 물론 일선담당자는 현실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단) 위의 분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체적 업무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노동부 행정해석)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노조01254-665)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노조1454-5626)

2.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제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조합가입이 어려울 것이나 회사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특별하게 이를 제한하지 않고 노조가 이러한 사람들을 노동조합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별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비록 그러한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또다른 관계당사자인 회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곧 그러한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여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류에 속한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부탁하여 단체협약에서 이러한 사람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라고 주문하면 됩니다.

3. 주주의 친인척이라하여 조합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4.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이러한 사람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해당 노동조합에 규약을 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사용자측이 행정관청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노조문제가 관여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욱 wrote:
> 안녕하세요, 한국케이블TV 경남방송 회계관리실에 근무하는 김창욱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2조 4항 가항을 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 1. 회계관리실에 근무를 하는자는 노동조합 가입여부?
> 2. 주주의 친인척(아들포함)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 3. 회사의 기밀을 알수 있는 직책에 있거나 그런 업무를 하는 경우의 사원은 본인의에
> 관계없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는지?
> 4.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가입을 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니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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