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9 12:28
안녕하세요, 한국케이블TV 경남방송 회계관리실에 근무하는 김창욱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2조 4항 가항을 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 회계관리실에 근무를 하는자는 노동조합 가입여부?
2. 주주의 친인척(아들포함)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3. 회사의 기밀을 알수 있는 직책에 있거나 그런 업무를 하는 경우의 사원은 본인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없는지?
4.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가입을 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니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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