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2 17:25

안녕하세요 이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변이 다소 지연된 것 같군요....

1. 아시겠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의무재직약정은 근로문제가 아닌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로 분류됩니다. 3개월 또는 4개월간 다녀온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회사가 근로자의 해외연수에 소요한 비용,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4년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약정은 불공정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군요.. 보통 1년 해외연수에 3년(경우에 따라 6년까지 약정하는 경우도 목격한 바 있습니다만)동안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귀하의 경우 4개월 연수에 4년(48개월이라면) 10배의 기간을 의무재직기간으로 설정한 계약은 이른바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지적하신데로 각각의 연수기간을 분리하여 별도로 채권회수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3개월 해외연수에 1년정도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2회 이상의 해외연수를 한 때에 각각의 의무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3개월 연수에 4년동안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상황에서 각각의 해외연수에 따른 의무재직가간마저 합산하여 계산한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여러자료를 통해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판례나 행정해석)를 찾아보려했으나, 찾기가 어렵더군요.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등과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 귀하의 답변에 가름하며,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세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96년에 3개월 97년에 4개월간 해외연수를 다녀왔읍니다
> 그러나 개인사정상 회사를 그만 둘려고 하는데...
> 사규에는 해외연수 1회에 의무재직 4년이며 중복시 각각의 의무재직기간이 합산되므로
> 8년간의 의무재직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관련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저의 질문은 의무재직의 취지가 회사가 투자한 비용을 노동을 통한 회수 이므로 첫번째와 두번째 연수를 분리하여 각각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 즉, 96년 연수분은 96~ 99년간 의무 재직함으로써 비용을 반환하고 97년 연수분은 00년~03년 동안 재직함으로써 반환하라는 규정이 공정한가요? 노동의 특성상 97~99년 간은 동시적으로 연수 비용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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