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0 22:34
안녕하세요.
저는 96년에 3개월 97년에 4개월간 해외연수를 다녀왔읍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상 회사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사규에는 해외연수 1회에 의무재직 4년이며 중복시 각각의 의무재직기간이 합산되므로
8년간의 의무재직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관련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의무재직의 취지가 회사가 투자한 비용을 노동을 통한 회수 이므로 첫번째와 두번째 연수를 분리하여 각각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즉, 96년 연수분은 96~ 99년간 의무 재직함으로써 비용을 반환하고 97년 연수분은 00년~03년 동안 재직함으로써 반환하라는 규정이 공정한가요? 노동의 특성상 97~99년 간은 동시적으로 연수 비용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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