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2 19:40

안녕하세요 김성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연월차휴가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연월차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사례 및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과 37번 사례<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화 wrote:
>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현재 연월차 수당 지급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슴니다.
> 급여내용은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식대는 전체직원이 모두월별로 지급됩니다.
> 현재 직원의 급여는 월급제로 시행하고 있으며.....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올바른 연.월차 수당 지급방법과 계산방법(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설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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