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31 16:40
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부천지부 상담자께 감사드립니다.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투쟁에 참여해주시는 담당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요지: 저희 노동조합(전국전력노동조합)은 본조(본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규약상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장 조합원들은 자신의 주권인 선거권을 직접 행사하기를 50년동안 기대해 왔지만 규약이 정한 선출방법(간선제도)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선거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약을 개정"( - 직선제로)하면 되겠지만 각 조직세력간 이해 관계때문에 혹은 이를 실천하려는 본조위원장의 의지 부족 때문에 조합원의 열망은 번번히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30일 직선제에 대한 규약개정(안)이 전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하여 실시되었지만 직선제를 원하지 않는 조직세력에 의하여 조합원 2/3의 찬성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서 또다시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본부위원장과 집행부가 출범되었습니다.
이들은 규약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전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한 규약개정"은 설사 그것이 2/3 조합원의 찬성동의를 얻어 인준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규약에 저촉될 뿐만아니라 법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8월중"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 규약개정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미리 대의원의 찬반 결과를 의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코 간단하게 직선제에 관한 규약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인준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조직간 이해다툼으로)

따라서 직선제 규약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하지 않고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이를 전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의 결정하는 편이 오히려 빠른 조직구조로 되었있음에서 다음의 질의를 드립니다.

*** 본조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포괄적 규약개정(안) 인준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전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의하여 규약을 개정한다"고 결의(인준) 한후 그 결과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하여 2/3인준을 득한 규약개정(안)은 그 법적 문제의 발생과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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