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2 18:09

안녕하세요 김현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은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하계휴가를 부여한다는 회사규정이나 방침이라면 굳이 위법하다 합법하다 할 것은 아니더라도 다툼의 소지는 있을 것이나, 비록 그것이 표면상의 명분이라손치더라도 '무역직직원이고, 해외무역거래문제때문에 휴가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핑계이겠지만)

다만, 귀하가 '다른 사원들은 근무를 안해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된다'설명에 대해 미루어 짐작하건대 회사에서 하계휴가에 대해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정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액수에 특근수당이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했다면 특근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한 명시적인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가산임금(50/100)'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준 wrote:
> 저는 7월31일자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8월초에 전직원이 5일간 휴가를 가면서 저는 무역직원이 저 하나뿐이기
> 때문에 휴가를 갈수 없고 출근해서 일해야 한다고 사장이 말했습니다.
> 그리고 어짜피 연봉제 이기때문에 휴가비는 없고 또 그 기간에 나와서 일해도 월급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데요.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남들은 휴가비 안받고 휴가갔다와서 월급 그대로 받고 저는 남들 휴가기간에 회사나와서 일하고 월급 그대로 받고 이게 연봉제회사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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