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3 12:09

안녕하세요 허인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원청)-수퍼바이저(하청)-귀하의 관계에서 수퍼바이저와 귀하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계약의 형태를 띄고 있는지 아니면 민법상의 도급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도급근로계약형태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사업자간의 도급관계라면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따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1) 직업의 종류는 구별하지 않음 2)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 3) 임금(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 등 3대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가"입니다.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에 대한 응락 및 거부자유의 유무,*근로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의 유무,*업무수행과정의 지휘 명령 유무, *근로시 필요한 원자재 및 기구 등의 부담 유무, *근로의 댓가인 보수의 성격 등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따라서 워드입력에 관해 수퍼바이저와 귀하가 계약(약속)을 체결하면서 강한 구속력을 통해 업무의 진행과 그 결과를 구속하였다면 민법상의 사업자간의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도급근로계약'이 성립될 것입니다.

3. (도급)근로계약관계하에서 원청(회사)의 책임으로 하청(수퍼바이저)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원청과 하청 모두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원처이 책임이 없다면 종국적으로는 근로자입장에서 하청업자(수퍼바이저)에게 임금지급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인애 wrote:
> 제가 저번에 제대로 적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적습니다..
> 저는 워드 입력 아르바이트를 했구요..집에서 약 3개월정도 일했습니다.어떤 회사(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에서 일을 수주 받아서..그것을 다시 아래의 수퍼바이저에게 할당을 했습니다.이때 수퍼바이저랑 회사는 계약을 했구요.그런데 그 회사에서 임금을 받아오던 사람이 공금을 횡령하여 달아났습니다.그러니까 수퍼바이저도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요.
> 하지만.. 수퍼바이저는 저에게 한달씩 월급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수퍼바이저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40만원 정도 됩니다.)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이 수퍼바이저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현재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퍼바이저의 집과 전화번호..그리고 다른 수퍼바이저의 사무실입니다.> 요즘 워드입력 아르바이트로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어떻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급식비란~~~~ 2000.08.07 392
밀린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2000.08.05 459
Re: 밀린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2000.08.07 599
총회와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에 대한 질의 2000.08.05 417
Re: 총회와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에 대한 질의 2000.08.07 895
권고사직과 부당임금삭감 성폭력에대해 2000.08.05 1077
Re: 권고사직과 부당임금삭감 성폭력에대해 2000.08.07 1057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고 처리 2000.08.04 484
Re: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고 처리 2000.08.05 441
아주조심스럽게2 2000.08.04 364
Re: 아주조심스럽게2 2000.08.05 456
병가 중 사표를 내라고 하는데 2000.08.04 538
Re: 병가 중 사표를 내라고 하는데 2000.08.05 1355
휴직보상금 귀속여부 질의 2000.08.04 914
Re: 휴직보상금 귀속여부 질의 2000.08.05 666
사업주의 협박(무단이탈소송건)119 2000.08.04 473
Re: 사업주의 협박(무단이탈소송건)119 2000.08.05 910
고의적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어떻게 해결하나요 2000.08.04 477
Re: 고의적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어떻게 해결하나요 2000.08.05 766
임금 체납된 경우 2000.08.04 578
Board Pagination Prev 1 ...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5741 5742 5743 574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