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3 11:15

안녕하세요 원정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인이상의 근로자(월급제,일급제,시간급제 구분없이)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다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장이 외지인이라면 반드시 서울집 주소 및 연락처 정도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가 근무한 근무일지라든가, 아니면 1일임금으로 얼마를 받기로 했다는 상대방과의 계약서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차후 상대방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몰라 아무런 댕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간에 임금을 얼마주기로 약속했다는 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원정헌 wrote:

> 전 지금 낙산해수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이곳장사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는데 저희 사장님도 서울 사람인데요 하도 주위에서 월급을 안주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문의 드립니다.
> 참고로 전 당구장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아직전 한달중 15일 정도 일한상태입니다.만약에 돈을 안주고 간다면 나중에 받을수있는 그런 방안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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