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3 12:54

안녕하세요 송은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를 위한 제도는 단지 실업급여 지급사업 뿐만아니라 재취직훈련비용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제도는 6개월이상 재직하였는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단 1개월치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하여도 지원되는 것으며 훈련비는 교육기간이 수령하고 훈련수당(교통비 등)은 근로자가 수령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해당분에을 사용자와 1/2분담하여 납부하는 것이지만 고용안정사업관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 보험료는 사용자가 매년초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자재취직훈련비용 지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회사측 실무자가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자재취직훈련비용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혹시나 회사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협조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이 있다면야 회사측 실무자의 책임이라고 하겠지만, 이미 지난일이라 이를 들추는 것이 실무자의 심적부담만 줄것으로 생각되는 군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은옥 wrote:
>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참 고맙게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구요
>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다름아니라 그런 것 있잖습니까,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업무관련 일이고 '고용보험....' 하면서 학원비 일부를 부담해주는것,
> 제가 출판사에 근무하는데 그쪽 관련 일을 문화센터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적용 강좌였구요.
> 그런데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니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 그런데 그 시기가 제가 회사를 옮기는 시기였어요.
> 7월 8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7월 1일자로 회사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가기 때문에 바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옮긴 회사의 총무팀으로 가서 의뢰를 했지요.
>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여기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고용보험 내는 돈이 적어서 일일이 직원에게 다 해 주면 회사에서 남는 것이 없나나요, 손해를 본다나 정확히 생각이 안나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 회사에 다닌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회사의 돈을 청구한다고 생각했기에 미안한 생각으로 안된다는 말 만 듣고 그냥 제 돈으로 다니고 있지요.
>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용보험돈은 월급에서 제가 내는 것이 아닌가요?
> 6월 말일자로 전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7월1일자로 지금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한번도 빼먹지도 않았는데 이럴 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그 혜택을 저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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