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이트가 있는것 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한결 덜 하네요..수고많으십니다..
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연수기간중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갑사는 해외연수중 급여지급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청연수 : 기본급 지급
-자비연수 : 무급.
A의 연수내용은 이렇습니다.
1999. 1.15∼2000. 1.14 까지 초청연수 -> 기본급만 지급
2000. 1.22∼현재까지 자비연수 중 -> 무급
갑이 자비연수중인 2000. 7.31일자로 퇴직하려고 할 때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1)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있으나 퇴직전 3개월이 자비연수기간으로 무급이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통상임금 적용시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은 언제것을 적용하는것인지..)
2)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에 맞춰서 연수시작전('99.1.15일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셔요..
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연수기간중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갑사는 해외연수중 급여지급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청연수 : 기본급 지급
-자비연수 : 무급.
A의 연수내용은 이렇습니다.
1999. 1.15∼2000. 1.14 까지 초청연수 -> 기본급만 지급
2000. 1.22∼현재까지 자비연수 중 -> 무급
갑이 자비연수중인 2000. 7.31일자로 퇴직하려고 할 때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1)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있으나 퇴직전 3개월이 자비연수기간으로 무급이므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통상임금 적용시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은 언제것을 적용하는것인지..)
2)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에 의하면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에 맞춰서 연수시작전('99.1.15일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