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3 18:56

안녕하세요 김명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지만 이것이 분단국가하에서의 강제제도된 병역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악덕사업주들의 전횡의 심각한 것 사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능요원들로서는 어찌되었건 주어진 기간동안 해고되지 않아야 병역의 의무가 마무리되어지는 점, 군대생활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사회일부의 시각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들의 인권문제에 사회가 무관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과 제36조 입니다.
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은 월1회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히 법 제36조에서는 '퇴직시에는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는 퇴직시에만 해당하는 것이니까, 월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 제42조가 적용됩니다.

2.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할 수 있는 요인중에 하나가 바로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할 병무청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업기능요원(특례병)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http://www.cybernojo.or.kr ---> 특례병이 봉입니까 코너 또는 http://www.cybernojo.or.kr/kit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진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부산의 한 병역특례 업체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문의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1998년 11월에 이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도 서울이었지만 부산까지 가게된 이유가 회사에서는 올해 TO가 있지만 저는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TO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내년(1999년)에 졸업을 하면 병역특례 TO를 준다고 하여서 일단 먼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현재는 부산에 있지만 곧 서울 사무실을 오픈한다고 하면서 서울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면 서울에서 다닐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일주일뒤에 또 다른 한명을 뽑았고 그사람에게 올해(1998년) TO를 배정하려고 했지만 회사측의 착오로 인하여 그해(1998년)의 TO는 이미 쓴 상태였습니다.
> 그래서 이듬해인 1999년에 그사람에게 TO를 배정하고 저는 TO를 배정받지 못한상태 였습니다.그리고 올 하반기(1999년 하반기)에 추가 배정이 있을테니 그때 배정을 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저는 또 다시 기다렸습니다.
> 그러는 사이 법이 바뀌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격증으로는(당시 정보처리기사 2급, 개정된 명칭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TO를 배정 받을수 없었습니다.물론 그것을 알게 된것도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제출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것입니다. 물론 미리 신경을 못쓴 제 잘못도 있지만 회사측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서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 그로 인해 저는 다시 시험을 준비 하였고 그리고 이듬해(2000년)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회사에 대한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몇몇 다른곳을 알아 보았습니다.그 결과 서울의 한 중견 기업에서 저를 채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도 저는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하던일, 또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 대한 미련(?)때문에 회사의 과장님(사장의 직통 라인)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 과장님은 지금 현재 하는 사업만 마무리 되면 서울에 사무실을 열고 저는 서울로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수차례 사장님과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믿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회사에 서류 제출을 하고 TO를 배정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이후 서울로 옮기기는 고사하고 부산에서 그것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임금도 지불 안 된 상태이고요. 물론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운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이지 너무 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현재 임금 체불은 8월 10일이 되면 6달이 됩니다.제가 병역 특례를 지정받기 전에도 3달이 체불 되었고, 4월 이후로 3달 임금 체불(8월 10일 까지 못 받을 경우)된 상태입니다.
> 그리고 현재도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다른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산업기능요원이라는것 때문에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회사에 뭐라 말 할 수고 없습니다.
>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병역 특례 지정을 빨리 받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기다리든지 했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 4월에 지정을 받았으니 지금 고작해야 4개월 밖에 안 지났으므로 전직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아직도 1년 8개월이나 남았기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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