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3 18:36

안녕하세요 중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생분의 무리한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안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해전에 해외에 나간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한국사람들을 보고 '일벌레'라고 하더군요. OECD 회원국치고 우리나라 근로자처럼 많이 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개발도상국들과 견주어도 마찬가지 이구요....

각설하고, 근로기준법상 모든 임금채권의 시효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도 당연 임금이니까 그 수당을 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간은 그 시효가 유지되나 3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됩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동생분이 매일매일 시간외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라도 체크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내 출퇴근기록카드라도 카피해놓고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것마져 여의치 않다면 작업일지라도 카피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수기형식으로 출퇴근시간을 매일매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구제활동을 위한 사전준비활동과는 별개로 탈법적인 시간외근로를 구조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사실 노조결성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근로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나약한 개별근로자가 거대한 회사와 싸워내기란 여간의 시간적, 정신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생분과 협의하여 잘 조치하시기 바라며 동생분의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생분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라 하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중기 wrote:
> 동생이 모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빨라야 저녁 9-10시 , 보통 새벽 1-2시에 집에 와서 조금 눈을 붙이고 다시 8시쯤 출근을 합니다. 토요일도 퇴근 시간은 거의 새벽이고요.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있나고 물으니, 그런거 없다고 하네요. 그럼 시간외 수당도 없이 뭐 하러 새벽까지 일을 하냐고 하니 , 한번 맡은 일은 끝날대 까지 해야 한다나요? imf이후 인원이 감원 됐고 이직도 보충은 안되고 있나봅니다. 그리고 일을 할때 재료를 제대로 공급 해주지도 않고, 저녁도 새벽에 와서 먹고.. 그러다 보니 건강이 않좋은가 봅니다.
> 노조를 만들라고 하니까... 전에 몇번 시도를 했었는데... 회사측에서 알고 와해를 시켰다고 하고 그중에 몇명은 짤려 다고 합니다. 회사는 상장 기업 인데... 사장이 상당한 빽이 있는 모양 입니다.
> 이렇게 사람을 부리는 회사에 대해 어떻게 제제나, 요구를 할수 있는가요? 근로자로서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외 수당등은 소급 해서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 짤리 각오로 노조 설립을 재 추진 하던지, 근로시간 개선을 요구 하던지, 그리고 시간외 수당등을 요구 할수 있도록 해야 겠는데... 이런걸 요구 할수 있는지요? 방법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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