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3 16:00

안녕하세요 인훈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른바 정리해고(사용자의 경영상의 사유 등에 따른 집단해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령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손치더라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신 상급자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해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당장 망할 정도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법적으로 구제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정리해고이든 징계해고이든 관계없이)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소재)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적으로 귀하는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구제를 받아 원직복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러나 원직복직할 의향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 번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5. 해고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에게 최고하는 방법과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문의 : 032-675-0407
전화연락주시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노동상담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훈양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한직장을 다니고 있가가 몇일전에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 퇴직당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고용주 임의로 직원 전원을 퇴직 시킬수 있는지와 만약 법에 접촉되는 행위라면 어떠한 법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전화 상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방문 상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 30명 전원 해직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꼭 연락 바라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삭감과 반납의 차이 2000.08.11 613
협박해요 2000.08.10 434
Re: 협박해요 2000.08.11 405
열심히 일하고 온갖 모욕 다당하고... 2000.08.10 439
Re: 열심히 일하고 온갖 모욕 다당하고... 2000.08.14 456
엄마가 다쳤어요 2000.08.09 428
Re: 엄마가 다쳤어요 2000.08.10 453
Union Shop 에 관한 두번째 질의 2000.08.09 400
Re: Union Shop 에 관한 두번째 질의 2000.08.10 452
부당전출및 부당노동행위 2000.08.09 552
Re: 부당전출및 부당노동행위 2000.08.11 1197
아는 여자동생이 나래이터 하다가 돈을 못받는다는데요... 2000.08.09 902
Re: 아는 여자동생이 나래이터 하다가 돈을 못받는다는데요... 2000.08.10 594
퇴직금 정산 및 부당해고 2000.08.09 468
Re: 퇴직금 정산 및 부당해고 2000.08.11 484
답변고맙습니다..그런데.. 2000.08.08 384
Re: 답변고맙습니다..그런데.. 2000.08.09 391
Union Shop 에 관한 질의 2000.08.08 451
Re: Union Shop 에 관한 질의 2000.08.09 400
산재환자의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2000.08.07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5741 574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