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3 14:52

안녕하세요 한기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6조에서 그 지급대상(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1년이상 종사한 근로자)과 계산방법(평균임금 30일분*근속년수), 그 지급시기(퇴직후 14일 이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법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노동부를 통해 검찰로 입건됨) 및 당사자에게 퇴직금을 주여야하는 민사적인책무(법원)가 따릅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려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곧 검찰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물리겠지만 근로자로서는 민사소송을 방법을 거쳐야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고 무조건 사용자의 편의만을 봐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기옥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아직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는 아닙니다...그런데 전에 회사를 그만둔 (물론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온것) 선배들의 예기를 들어보니, 퇴직금을 자꾸 미룬다는 것입니다...
> 첨에는 2달내에 2번에 걸쳐 다 준다고 하다가, 4번에 나눠준다고 또 하더군요...그런데 사장의말은 자기가 퇴직금을 안줘도 직원들은 꼼짝못하는데 나누어 주는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퇴직금이 그런가요...
> 아직은 모르지만 제가 만약 회사를 나오게 되면, 저도 그런일이 있을것 같은데, 법적으로도 빨리 받아내기 힘든가요...만약 그만둘때를 대비해서 알아보려고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 답변 바랍니다... 그럼 제 Email은 : kindhko@nownuri.net 입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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