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6 07:10

안녕하세요 박인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배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따라서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퇴직금은 연봉제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후 퇴직한 시점에 비로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후불성의 임금)이고 예외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라 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직중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요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서 상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봐야할 것입니다만, 미루어 짐작하시건 아마도 '1년계약연봉액수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이러한 형태의 퇴직금 지급방식을 언급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퇴직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퇴직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편법적인 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없으며, 노동부에서는 당사자간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는 서면 계약서가 있고 임금대장에 이를 명시하여 제반사정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용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따라 근로계약단위(1년)마다 1번씩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까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년마다의 퇴직금중간정산방식을 통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면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적인 약정없이 단지 퇴직금이 없다는 문구하나만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연봉계약형식을 소개하시면서 다시한번 상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인호 wrote:
> 회사와의 근로 계약시 연봉계약을 했읍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형태로 계약을 2년째 하였고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요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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