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4 20:39
회사와의 근로 계약시 연봉계약을 했읍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형태로 계약을 2년째 하였고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요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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