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5 19:49

안녕하세요 김지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각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지급각서는 그 지급주체와 수령주체 그리고 그 금액이 명시된 것이라면 일단 유효합니다.

2. 따라서 노동부에 각서를 증거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해볼수도 있고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고소를 하든 말든..."하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측으로서는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상대방과의 원만한 타협을 위해 근로자측에서 대화로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도 보일 겸해서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3.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여타의 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 잇다면 '단지,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이지' 못받을리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각서를 증거로 해서 사용자명의의 재산에 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도 좋을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요 wrote:
> 본인은 학원 강사로서 형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1999년 3월에 원장으로부터 다른 강사들과 각서를 받았으나 1999년 8월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서 미루고 있으며 자신은 형편이 안 좋아 못 주니 고소를 하든 말든의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 명의로 된 학원 있는데 고소를 할 경우 저희가 남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각서의 효력은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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