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4 19:07
본인은 학원 강사로서 형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1999년 3월에 원장으로부터 다른 강사들과 각서를 받았으나 1999년 8월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서 미루고 있으며 자신은 형편이 안 좋아 못 주니 고소를 하든 말든의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 명의로 된 학원 있는데 고소를 할 경우 저희가 남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각서의 효력은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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