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5 19:37

안녕하세요 공우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급작스럽게 회사를 퇴사하시면서 표시한 귀하의 사직의사가 곧바로 회사에 의해 수리되었다면 급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주장은 어불성설이겠지만,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회사측에 의해 수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모면하기란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급작스러운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측에서 계속출근할 것을 권유하였는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수용하였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수리일까지 계속출근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출근치 않았다면 그로 인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3. 개인적으로 처리한 회식비용을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이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청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진정서 접수할 시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해결은 당사자간에 해결하라라고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회식비 문제는 회사측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공우양 wrote:
> 연일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애쓰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친지분의 권유로 1999년 5월 3일 용산에 있는 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0년 5월30일까지 만 1년 1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고 갑작스런 결정이었기에 업무 인수인계가 미비하였습니다. 퇴직의사를 최초로 표명한 것은 퇴사 1개월 전이었으나 당시 회사측의 만류로 근무여건 개선을 조건으로 계속 근무키로 하였으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최종적으로 퇴사를 재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평상시 급여는 익월 5일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체불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당연히 지급되었으리라고 예상했던 5월분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회사를 찾아가 경영진과 면담을 하였으나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지..", "넌 고생 좀 해봐야 한다.."는 등 갖은 협박과 욕설만 듣고 쫓겨나듯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자금부족과 같은 이유가 아닌 고의적인 체불인 것이 확실합니다.
> 저에게 실수가 있었다면 최초 퇴사를 결심했을 시 회사의 회유에 넘어가 계속 근무를 약속했다가 퇴사 직전 (1일전)에야 최종적으로 퇴사를 통보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로 인해 회사측으로서는 업무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저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회사의 태도로 보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회사측에 거론할 경우 어떤 봉변을 당하게될 지 두려워 직접 접촉을 꺼리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근무 당시 회사측에서 추후 지급키로 하고 저의 개인 카드로 회식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비용 조차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일지 모르나 어떠한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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