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5 19:14

안녕하세요 김태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초기에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체결이 상당기간 지속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지만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한 싯점부터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30일이상 수리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는 최대 30일정도까지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직서 미수리기간중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유효한 기간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단이탈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되었건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단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는 것만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다소 무리한 행동이라 사료됩니다.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최소한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절차정도는 밟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언제까지 사직서를 수리할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그때까지는 계속근로하면서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사직서 수리전(업무인수인계기간)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희 wrote:
> 안녕하십니까? 7월 중순쯤 부당임금삭감과 권고사직에 대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참으로 힘들게 7월을 보냈습니다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글을 올림니다.
> 제가 7월말에 그만두고자 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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