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5 18:08

안녕하세요 김병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회사가 휴업을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측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문하신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휴직보상금 문제는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식 wrote: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보상중에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직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휴직기간이 없이 사업장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동안 임금을 체불없이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근로자 개인별로 책정된 휴직보상금은 누구(회사,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2525번질문자...물어보신답볍입니다)답변부탁... 2000.08.18 630
입사시 작성한 각서와 약속어음의 효력은? 2000.08.17 1353
Re: 입사시 작성한 각서와 약속어음의 효력은? 2000.08.17 1884
임금청구와 관련한 노동청에 대한 진정의 효력과 응소 2000.08.17 808
Re: 임금청구와 관련한 노동청에 대한 진정의 효력과 응소 2000.08.17 546
제목:퇴직과 그 방법에 대한 문의 2000.08.17 467
Re: 제목:퇴직과 그 방법에 대한 문의 2000.08.18 434
퇴직금에관한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2000.08.17 406
Re: 퇴직금에관한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2000.08.18 472
퇴사후 회사가 매각되면 상여여금은 2000.08.17 573
Re: 퇴사후 회사가 매각되면 상여여금은 2000.08.18 1442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2000.08.17 430
Re: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2000.08.18 384
퇴직금중산정산 2000.08.16 578
Re: 퇴직금중산정산 2000.08.16 586
밀린 상여금에 관하여 2000.08.16 371
Re: 밀린 상여금에 관하여 2000.08.16 424
답볍 부탁드립니다. 2000.08.16 451
Re: 답볍 부탁드립니다. 2000.08.16 398
출근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시 산재 여부 2000.08.16 1105
Board Pagination Prev 1 ... 5730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