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무중 동료에 의해 업무상재해를 당했는데 산재처리를 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는 사고즉시 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울러 산재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간에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그 해결방법에 대해 문서로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당사자간에 불필요한 소송 등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희정 wrote:
> 안녕하세요
> 한가지 알고 싶은것이 있었서요
> 두달전 저이 실랑이 저녁에 일을 하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과실로 사고가 낳습니다
> 저이는 쇠골뼈가 3등분나아 현제 기부스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릴을 산제처리하지않고
> 서로 좋운것이 좋다고 일반사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의사에 말에 의하면 잘붙고 후유증도 없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말로 치료는 나을때까지 해주겠다고 했지만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말로는 믿을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저이는 위자료도
받지못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문서로 받아 놓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더운 여름 수고하시고 열락 꼭해주세요^^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