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7 15:33
안녕하세요. 김태희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현재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다고 무단이탈로 고발한다는 사장의 말은 겁주기 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일수록 당당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8월 1일 사직의 의사를 표하셨다면,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월급지급일이 되면 사직서 수리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시기 위해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최소한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절차정도를 밟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는 한달이 지나야 자동퇴직 효력이 생기므로, 그 기간에 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직서 수리전의 업무인수기간동안에 대한 임금도 수령받으셔야 하구요. 만약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후임자와,후임자를 잘못 세운 사장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도리까지는 생각않으셔도 됩니다.

2.
5번 지각에 대한 9만원의 감봉에 대해서는..
징계권의 행사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 종류, 정도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여 미리 근로자에게 명시 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5회의 지각에 대해 감봉을 한다고 정해져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켰다면 감봉한 것이 징계권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액을 감봉하면 노동자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한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1회 감봉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여러 번에 걸쳐 감봉하더라도 한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월급제라면 한달 월급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8조) 감급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됐을 때 사용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의 경우는 평균임금액을 확인하시어 9만원의 감봉액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만일 1일 평균임금이 5만원이라면 2만5천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13번 사례 <평균임금이란?(정의와 성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이 되었나모르겠습니다. 힘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희 wrote:
> 저의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없고 사규도 없고 사장맘입니다.
> 그런데 저번에 지각 5회 했다고 다른사람은 다 임금삭감안하고 저만 2틀분에 해당하는 9만원 감봉을 하였습니다. 왜그랬나고 하니 대답이 없고 그런걸로 진정서 내면
> 사장도 할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원들이 지각을 많이 해서 시범케이스라고 하면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각종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저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성폭력까지 휘드르더군요. 저보다 어른이니까 하면서 이해하려고 해도 생각이 없나며 머리좀 쓰라고도하고 차장은 열받으면 사람 부른다고 자기가 전화하면 5분이면 온다고 협박하고(조직폭력배) 손지검할려는 제스츄어까지하고 휴가도 안준다고 하다가 4박5일인걸 저만 3박4일이라고 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가게 하려는 수작인걸 알고 해고하면 해고수당을 줘야 하니까 스스로 나가게끔하고 일도 하나씩 다 뺏고 제 잘못도 아닌걸 같고 시말서 쓰라고도 합니다 회사는 시말서 3회쓰면 권고사직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회사에
> 계속다닐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7월말 메일로 사장님이 이렇게 하셔서 더이상 못다니겠다고 하고 8월 1일 부터 나가지 아니하고 차장이 8월2일 부르더니 무단이탈이라고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해서 8월 4일 인수인계하러 갔더니 사장 차장 다 피하고 없더군요 그래서 사장님 책상에 사직서 쓰고 무슨일 하면 되냐고 차장한테 전화걸었더니
> 자기가 오면 하나씩 가르쳐달라고 하고 사장은 전화통화하려해도 거부하고
> 차장은 사장의 질부인데 공과대학나와서 회계에는 문외한인데 저에게 일을 배우려니 자격지심이 많아서 절 괴롭히고 사장이 시키는 일도 다 제가하고 차장은 차장이 한일인양 보고하고 넘 힘든데 인수인계도 일 다 뺏아가서 인수인계할것도 없는데 차장이 두달동안 수박걷할기씩으로 충실하지 못해서 그런걸 같고 그럽니다. 만약 제가 인수인계안하고 계속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적게 받는 것뿐인가요?
> 그리고 지각한것 부당임금삭감으로 진정서를 내면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저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나온것이고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인걸 인정하지만 고용보험에 권고사직으로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 부당임금삭감은 6월말 월급날 못받은 것인데 그리고 저만 9만원정도 삭감하고 회계사무소에 급여신고는 다준걸로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회사에 일분일초라도 있고 싶겠습니까? 도와주십시요? 전 힘도 없고 잠도 안옵니다. 이회사다니면서 신경성 스트레스성 위염에다가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라고 할정도로 전 건강도 심각합니다. 의사도 그런회사를 왜 다니냐고 혼내기까지 할정도입니다. 제가 형편이 좋지않고 인내를 갖고 참아왔는데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도리를 다하고 인수인계도 해줘야 하지만 무작정 여직원구할때까지 있게 하려는 사표처리 늦게해서 퇴직금 적게주려는 수작과 더불어 협박까지 합니다. 제가 회사안나가고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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