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5 20:25
안녕하십니까?
매번 질의에 신속한 회신을 주고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조위원장을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직접선출하겠다는 규약개정(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의하여 이를 2/3 찬성동의로 인준 받았으나, 현행규약은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에서 참석대의원 2/3 찬성동의로 개정하도록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규약이 정한 대의원대회에서 먼저 규약개정을 하지않고, 그 이전에 조합원 찬반투표(현행 규약은 총회규정을 두지않고 있음)라는 형태로 2/3의 찬성동의를 얻은후 다시 대의원대회를 개최 규약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규약개정(안)을 부의 인준받으려 하고 있으나 그 부칙조항에 "위원장의 임기를 다시 3년으로 하여 시작한다"는 신설조항이 삽입됨으로서 문제가되고 있으며,

만일 대의원대회에서 이러한 부칙조항 신설을 이유로 특별결의 사항인 규약개정에 필요한 2/3 이상의 찬성동의를 받지못해 부결된다면 "대의원대회 이전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한 결과, 예를들면 2/3 조합원의 찬성동의로 가결 되었음을 가정하고"

"대의원대회 부결 결과"와 "조합원 찬반에 투표에 의한 가결 결과" 사이의 법적. 규약적 효력을 우선 인정받는 쪽은 어디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규약은 특별결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대의원 2/3 찬성동의로 인준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회 규정을 통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상황(총회규정자체가 없음)입니다

8월 10일 조합원 찬반투료가 있고 8월 17일 대의원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만 질의를 마치며 안녕히계십시요. 꾸 - 벅

전국전력노동조합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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